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신청 ‘동의’ 회신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았다.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신입생이 되며 2~3학년 재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일반고 전환 때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단체들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부산‧경기 지역의 10개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탈락 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평준화 정책이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 결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 성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에 전환할 경우 전환 초기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3년간 10억 원을 지원했지만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15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