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앤코는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앤코 측은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라는 홍 회장 측 입장에 대해 과연 누가 말을 바꿔 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앤코는 “지금까지 국내 최다의 27번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원만히 성사시켰고, 한온시스템, 쌍용C&E, 에이치라인, SK해운, 케이카, 웅진식품 등 모든 투자에서 ESG 원칙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주주로서 거래 상대방과 임직원들에게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강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지나 해제됐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면서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날 한앤코는 법원이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앤코가 입장을 번복했다'라는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라면서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나 누구라도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