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입력 2021-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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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전면 허용

(사진=중기부)

대기업 진출이 우려됐던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2021년 9월~2026년 9월)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관한 인수ㆍ개시ㆍ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대기업은 그동안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통해 동반 성장을 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2020년 만료됐다”며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ㆍ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ㆍ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많은 소상공인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에 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의 예외 조항은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등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의 110% 이내이면 대기업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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