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으나 내규상 심의 결과를 존중하게 돼 있다.
조 교육감 측이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소심의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 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공소심의위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 등을 검찰에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