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공소심의위원회가 소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오전 10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즉시 운영 지침에 따라 의결하는 범위에서 심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안건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다. 수사 과정의 적정·적법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지난 5월 18일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인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와 주요 참고인, 조 교육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