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비즈엔터)
불법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함께 있었던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 등은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35분께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유노윤호에게는 별도의 형사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다.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