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80% 찬성"…하지만 5월 80%에서 8월 54% 이어 9월 43% 내리막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처리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여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1012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 답변은 43%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최근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견을 물었는데,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를 기록했고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대부분 찬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언급한 80% 찬성이 나타난 때가 지난 5월인데, 점차 낮아져 43%까지 내려앉은 것이라서다.
지난 5월 3일 공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4월 27~30일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허위·조작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반을 묻는 말에 찬성이 80%,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지난달 20~21일 1007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반 물음에 찬성은 54.1%로 떨어졌고 반대는 37.5%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