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1-09-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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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다산아이엔지)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인권은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인권은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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