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벌점 위기...상장사 거래정지 ‘주의’

입력 2021-09-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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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기준 거래가능 기업 중 누적 벌점 8점 이상 기업 리스트 (한국거래소)
상장사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높아진 기업들이 늘어나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불성실 공시로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디엔에이링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벌점이 겹치며 주가가 급락한 상태다. 지난 2월 8500원까지 찍었던 주가는 8일 기준 3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손익구조가 지난해와 비교해 30% 이상 바뀌면 공시를 해야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현재 디엔에이링크는 누적벌점 10점인 상태로, 벌점 5점 이상을 더 받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부과에 이어 5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누적벌점이 높은 상장사들은 추가 벌점이 부가되면, 곧바로 거래가 정지된다. 판타지오, 이원컴포텍 등도 누적 벌점이 10점을 받은 상태로 거래 중이다. 피에스엠씨(9점), 피라텍·휴먼엔·비디아이·비케이탑스·이즈미디어·스튜디오산타클로스(8점), 제넨바이오(7.5점), 에이프로젠 H&G·투비소프트·퓨쳐스트림네트웍스(7점) 등도 현재 거래 중이지만 누적 벌점 7점 이상인 기업들이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1년 이내 누적벌점 15점을 받은 연이비엔티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오는 28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 4월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1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퇴출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엄격한 퇴출 규정을 만든 셈이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엔티(20.9점), 한국코퍼레이션(8.5점), 아래스(9.5점), 아리온(39.6점), 샘코(5점) 등에 대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 IR업계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IR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거래소에서 IR담당자 교체를 요청하더라도 채용이 어렵거나 IR업무만 담당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 5% 지분 공시는 대주주가 알려주지 않아 위반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벌점이 높은 기업은 다시 문제가 이어져 언제든 공시 문제가 터져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벌점이 높다는 것 역시 회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낮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종목으로 분류되면 당장 자금이 묶이고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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