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