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20조 원가량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9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지원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부여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 2조2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0.4%P 내에서 금리를 깎아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 등 총 7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37만 개 중소 카드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24일에 받을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대금 결제는 27일이나, 연 매출이 5~30억 원인 중소 가맹점은 3일 빨리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가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과 겹치면 연휴 이후인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 후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와 주택 연금 또는 예금 지급일이 겹칠 경우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내에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으면,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이후인 23일 이후로 미뤄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 당일인 채권이나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엔 매매대금을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연휴 중 고객들의 원활한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의 이동점포, 공항 등에 15개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며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의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