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애경산업, 횡령 혐의 전 대표이사 2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21-09-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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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대표이사인 이 모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2심 유죄 판결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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