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21-09-14 16:02)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애경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대표이사인 이 모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2심 유죄 판결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