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21-09-16 17:35)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납품 지체상금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체상금 2077억 원은 대한항공 과실 100%를 가정해 산정된 금액이다.
회사 측은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돼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