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백번 강간하고 낙태까지 종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07년부터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이혼 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간을 일삼았다. 4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무려 200회 이상이다.
A씨의 범행 대상은 주로 작은 딸이었다. 딸이 반항할 때는 “언니도 부르겠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저질러왔고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딸들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전 부인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 부인은 딸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을 뒤 A씨를 고소했다. 딸들은 “아버지는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현재 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