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마약 했어" 아들인 척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9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의 조직원 C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경 B씨에게 전화해 자녀 행세를 하며 “아빠 나 마약 했어 미안해”라고 말한 뒤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이에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4시 40분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인근에서 A씨에게 총 1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나 C씨는 B씨의 자녀에게 마약을 팔거나 그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사건 신고 후...노원구서 모자 숨진 채 발견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50대 아들과 80대 모친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전 7시 19분경 “살인 사건이 났다”는 50대 남성의 신고로 출동해 신고자와 80대 모친의 시신을 아파트 화단과 집 안에서 각각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노모가 홀로 살던 집으로, 경찰은 CCTV 자료를 토대로 아들이 추석 연휴 기간 중 이곳을 방문한 시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집중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아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유족과 주변 이웃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들 대신 싸우자’ 흉기로 상대 남성 찌른 40대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움에 나서 상대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경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47)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둘은 각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대신 직접 싸우러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상대 남성의 허벅지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치명상을 입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