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1-09-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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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대로 방송 예정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될 예정이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해당 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이 취임 이후 이뤄진 핵심 사업인데,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이를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다뤘다는 게 남양주시 주장이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SBS 측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사부일체는 대선주자특집 연속으로 지난 19일 윤석열 편을 방영했고 오는 26일 이재명 편을 예고했다. 다음 달 3일엔 이낙연 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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