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규정 시행세칙·시행절차 개정, 내년 3월2일부터 적용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신권화폐(제조화폐) 교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한은은 발권규정 시행세칙과 시행절차를 변경하고 내년 3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훼손 및 오염 등 이유로 통용이 부적합한 화폐를 들고 올 경우 신권으로 바꿔줬던 것을 깨끗한 돈(사용화폐)으로도 바꿔줄 수 있도록 했다.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엔 신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신권 교환에 대해 적용규정을 보다 뚜렷하게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비용을 절감키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했다. 반면,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정복용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변경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통용 적합성과 상관없이 제조화폐 위주로만 취급되다보니 특정연도 번호로 바꾸려고 한은 앞에 장사진을 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창구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화폐교환 원칙을 당초 취지대로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은 본점과 15개 지역본부 창구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은 변화가 없다. 또, 경상도지역에서는 결혼식때 신권으로 부주를 하는 문화가 있다. 지역별로 문화적 사정이 달라 지역본부별 소관 부서장의 운용여지도 뒀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대국민 홍보도 필요해 내년 설 연휴 이후인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