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삼영기계 분쟁 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침해 분쟁을 중재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간 기술침해 분쟁 조정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 사실의 진실 여부, 적정한 보상방법 등을 고민해 분쟁을 해결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처음에 양사의 견해 차이가 컸지만 5개월의 협상 동안 8차례의 만남을 가진 끝에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사 간에 계속되고 있던 12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인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개발한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양사의 관련 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총 12건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ㆍ형사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 4월 양사에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 권고 후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주도했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원에 행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지침을 제시하면서 양사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양사는 8차례 실무자 미팅을 했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했다.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뜻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에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에는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제시했다”며 “(제시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 검찰ㆍ공정위ㆍ경찰청ㆍ특허청과 함께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8월에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며 “중기부에서 행정조사와 아주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던 것 같다”고 중재 소회를 밝혔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일단은 양사 간의 어떤 기술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분쟁을 해결하면서 행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고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