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게시한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조정 권고문'을 보면 신세계사이먼은 앞으로 3년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 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해당 법률 32조에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은 같은 법령 제33조에 명시돼 있다.
또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 홍보는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