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발표…어가 인구 10만 명대 유지 목표
해양수산부는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어가 인구는 10만5000명으로 2019년 12만1000명과 비교해 13.2% 감소했다. 어가수도 4만6000가구로 2019년(5만4000가구)보다 14.8% 줄었다. 반면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또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 면허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청년 귀어인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어선을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0척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전국 5개소에 조성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는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만든다.
또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가칭 '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한다. 준귀어인에게는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 관광레저시설·쇼핑센터·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한다. 2025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 원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향후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귀어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용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의 집’ 6개소, ‘빈집 리모델링’ 3개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은 2022년부터 매년 5개 지역에 건립한다.
도서 지역 등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도 개선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