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가구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시 미지급
다음 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선 완전 폐기 시기를 2022년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모·자녀 가구의 연간 소득액과 재산액이 각각 1억 원,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