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학교의 조사 과정 등에 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 동문이 졸업장을 반납하고 교수나 재학생 일반 시민도 1인 시위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한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이 엄중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른 행정절차와 같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사학위 논문 외에 발표한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신청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논문 3건 중 2건이 학술지 한국디자인 포럼 16·17호에 각각 실렸다”며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연구윤리 시효 규정이 없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실은 학회에 두 편의 논문에 관한 논문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했는데 국민대가 검증시효를 핑계로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8일에 국민대가 조사계획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시효를 없애면서까지 연구 윤리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대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논문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이 조사에서 검증시효를 이미 폐지했다고 보고했다“며 ”국민에게는 검증시효 지나 못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 검증시효 폐지했다고 한 것이 허위보고”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를 보완해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학 학칙과 규정의 개정도 요청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7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했고 예비조사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계획을 오는 8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단계적 등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대학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대면 수업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