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잔금 등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