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

입력 2021-10-06 11:00수정 2021-10-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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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약 2100가구가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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