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 가능성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내년 12.5%로 오른 뒤 2026년까지 25.0%까지 단계적 상향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애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10%로 고정돼 있던 내년 비율은 12.5%로 올랐으며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단계적 상향된다.
RPS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로 이를 메워야 하는 데 태양광 설비 증가로 수요가 초과했고 REC 가격도 급락했다.
이번 개정으로 REC 수급 개선과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10만 원정도 하던 REC 가격이 이제 6만 원 대까지 떨어졌고 급매론 3만 원대까지 나온다”며 “이번 개정으로 수급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RPS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이를 REC로 채우면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RPS 비율이 늘어난 만큼 이를 채우지 못하면 REC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발전단가를 올려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RPS 비율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기술발전, 대규모 효과로 인해 의무비율 상한이 RPS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