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은 2008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차입금 문제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 시장은 내곡동 땅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한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2009년 시장 재임 당시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