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2조 원 주식 판다

입력 2021-10-09 10:03수정 2021-10-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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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섰다. 처분 예정 금액만 2조 원을 넘는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이 5일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날 종가인 7만1500원으로 계산해보면 1조4258억 원이다.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혔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현재 2.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처분신탁 계약을 맺은 주식을 제외하면 홍 전 관장의 지분율은 1.97%로 낮아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같은 날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8일 종가 기준 2422억 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 원), 삼성SDS 주식 15만9430주(2422억 원)에 대한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홍 전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이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를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하면 총 2조1575억 원에 달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 처분에도 나선 것이다.

이번 신탁계약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은 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올해 상반기 삼성 일가는 공탁과 별개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 전 관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 원을, 이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 원을 빌렸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 원을 대출받았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 원의 유산을 남겼고,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는 19조 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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