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 명 시대에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소상공인 공인중개업체는 지난 3년간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제정 당시 100만 원이었던 신규 인증 수수료를 20만 원까지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등 영세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부동산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우수부동산 인증 업체 중 소상공인 인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49건, 2019년 55건의 인증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36건, 2021년 9월 39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직접 인증을 받은 핵심사업자 45개 업체 중 소상공인 업체는 26개(공인중개업체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45만 명 중 개업 공인중개사만 전국 11만 명이 넘는 실정에 반해 확연하게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증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점, 수수료 및 인증심사 구비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증 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한 점 등이 지적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기 위해 ‘일반’ 사업자의 경우, 200만 원의 심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00만 원의 재인증 수수료를 부담한다. 제도 시행 후 3년간 부동산원은 ‘소상공인’ 대상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영세한 규모란 부동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인증 수수료를 100만 원에서 매년 인하해 20만 원까지 낮췄다.
이러한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신동근 의원은 “영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서류작성 등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에 부담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관련 업무 추진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사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천 후 선정 결과 및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
신 의원은 “각 기관이 결과를 부동산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센티브 대상을 기관 추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란 명칭보다 직관적으로 제도의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통합서비스’, ‘부동산 원스톱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제도’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부동산 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심사해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부동산 선진국에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 또한 포진해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8월부터 해당 인증 제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