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외교부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한편,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