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착오 송금으로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반환 청구 신청은 총 18만 4445건으로 4658억 원 규모였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9만 4265건으로 2112억 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난달 기준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 금액은 38억 원이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 데다, 그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