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지정돼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다”며 군사기밀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4년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다”며 “1978년 약정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군 작전통제권 환수에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군통수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지난 7월 국방부에 이 약정 중 미국 동의권 관련 조항에 대해 군시기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9월 들어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부공개청구를 했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됐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했다.
송 변호사는 “관련 조항을 군사기밀로 보호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군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인지 기초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행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의 비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