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더 높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0.5%에서 0.3%로 낮춘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 상환액 고정 대출의 우대 금리는 폐지한다. 월 상환액 고정 대출에 한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의 추가 우대 0.1%는 유지된다.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조건들도 없어진다. 과거 우리은행은 △급여, 연금 이체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원더랜드 금리 우대 쿠폰 등에서 0.1%의 우대 금리를 제공했지만 27일부터는 이 조건으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없다.
0.4%였던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리WON주택대출’ 우대 금리도 폐지된다. 0.7%였던 역전세지원담보대출과 우리인테리어대출, 0.3%였던 우리그린리모델링 대출의 우대 금리 최대한도도 없어졌다.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체결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거래에 따른 우대 금리 항목은 유지된다. 각각 0.2%, 0.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