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으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전날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며 친한 언니·동생 사리오 지냈으며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몸이 아파 괴롭다며 “제발 죽여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말 함께 병원을 찾아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고,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한 달 가까이 B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탁을 받고 아픔을 덜어주고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가족과 장기간 단절된 채 피고인에게만 의존한 점, 피고인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가 유서에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