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삼척그린파워 공사비 분담소송 1심 패소…법원 "22억 지급하라"

입력 2021-10-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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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GS건설이 대우건설 등과 공사비 분쟁으로 피소돼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가 GS건설을 상대로 낸 원가 분담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GS건설은 대우건설 등 4개사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22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들 건설사는 2012년 2월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화력발전소 삼척그린파워 공사를 수주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협약서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들어가는 운영부담금을 나누기로 했다.

1개월 후 이들 건설사는 한국남부발전과 2012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계약금액 3396억7377만 원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남부발전은 공동수급체에 속해있는 개별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2년 9월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계약지분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지되 남부발전과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변동될 경우 운영협약에 명기된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사가 완료된 2017년 말 남부발전은 공사비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해 기존 계약금액보다 늘어난 4423억766만 원을 공동수급체에 지급했다.

이후 대우건설 등 4개사는 GS건설이 하도급 업체 공사비 공동 지급 비용을 포함해 실제 공사에 참여한 것보다 53억660만 원을 더 받았다며 해당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GS건설은 38억2499만 원을 반환했으나 대우건설 등 4개사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실제로 공사 계약 내용이 바뀌어 계약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운영협약에 명기된 비율 만큼 대금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GS건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운영협약의 내용이 공사 계약 변경 시 지분율까지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 계약 변경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명기된 비율로 변경이 되는 것은 맞지만 대금을 받는 비율까지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비용이 증가한 만큼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며 "대우건설의 결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늘어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는 GS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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