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입력 2021-10-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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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요양비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보석취소청구가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석방을 했음에도 한 달이나 주거지에서 살지 않았다"고 최 씨에 대한 보석취소청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달 동안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석을 취소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서 청구했다"며 "(휴대전화)기지국 조회라도 해서 재판부의 심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 씨가 상당히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거주지를 아예 옮기거나 제3자를 만나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가 최 씨를 3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따라다녔다"며 "최 씨가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에 갈까봐 오토바이로 추적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기도 했다"고 최 씨의 주거지 이탈이 피신에 가까운 것임을 호소했다.

최 씨 역시 "주로 병원에 갔고 낮에는 주로 식재료를 사서 요양원에 있었다"며 "며칠 동안 아픈 적이 있어서 그때만 밤에 아들 집에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최 씨 측 변호인이 동업자의 과거 판결문과 불기소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겹치는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동업자들과 최 씨의 오랜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최 씨의 동업자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사실은 사기를 쳐 피해자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이며 최 씨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9420여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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