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민연금이 SK와 SK머티리얼즈의 합병안에 ‘조건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올해 제18자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SK머티리얼즈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안과 합병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서와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과 관련해 분할계획의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합병계약서 승인안에 대해서는 합병 목적•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해 찬성했으나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SK머티리얼즈는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SK머티리얼즈가 특수가스 등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면, SK가 신주를 발행해 SK머티리얼즈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SK머티리얼즈의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