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방문해 "도심 복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29일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지난 3월 31일 1차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후 이달 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9일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본지구 지정을 거쳐 도심 복합사업이 진행된다.
노 장관은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연신내역에서 반경 150m인 초역세권에 해당하지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달할 정도로 개발이 지체된 지역이다.
하지만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후 주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법 시행(9월 21일) 이후 동의서를 다시 걷었음에도 78%가 재동의하는 등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여기에는 낮은 분담금과 빠른 속도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애초 민간자력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예상 평균분담금이 2억5100만 원이었는데, 도심 복합사업을 통한 예상 평균분담금이 1억2700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약 60% 수준으로, 주민들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렇게 추정된 연신내역 전용면적 84㎡형의 분양가는 일반분양 7억5000만 원, 주민은 6억30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심 복합사업은 법령으로 주민의 시공자 추천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개진권리,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현황을 설명 받을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동·호수 배정, 인테리어 등 사업 추진의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 역세권 구역이 법 시행 후 약 40일만에 예정지구까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심 복합사업이 기존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분담금 책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