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시장 등 모든 결합 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 시장 △오픈마켓 시장 △온라인장보기 시장 △간편결제 시장 △오프라인쇼핑 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 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 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 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47%,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이마트가 보유한 SSG.COM(쓱닷컴)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 쇼핑몰들 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콘셉트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픈 마켓·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경우 이베이 코리아의 오픈 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어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봉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과 관련해선 온라인쇼핑시장에서 신세계의 합계 점유율이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8% 수준이어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오히려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간편 결제 시장과 관련해선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지만, 이마트가 가진 SSG페이의 점유율이 4%, 이베이 코리아의 스마일 페이가 11%에 불과하다"며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