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예정…각국 입법 조치 필요
바이든 “단순 세금 협상 이상의 것” 평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지도자들은 이날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최저 글로벌 법인세 15%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합의안은 오는 2020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옮기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매출 중에서 통상이익률 10%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도록 했다. 기업이 어디에서 이익을 계상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에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층 진전하는 디지털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오는 2023년부터다. 이미 재무장관급에서는 합의된 내용으로, 이번 G20 정상들의 추인에 따라 31일 채택될 정상선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지역도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국제 과세 최종 합의문을 확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도자가 글로벌 법인세를 포함해 해로운 경쟁을 종식할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다”고 환영하면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 15%의 추인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계 경제를 위한 역사적인 규정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초 요구했던 21%의 최저 세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G20 리더들이 강력한 글로벌 최저 세금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세금 협상 이상의 것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외교”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과세 합의는 저세율국인 아일랜드의 동의 등 몇 가지 큰 장애를 극복해 왔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해 여전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서명국은 새로운 과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