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변경된 화면 모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달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이날 이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부터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지인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 판단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한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된다. 이에 따라 외지 중개사가 개입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이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