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입력 2021-11-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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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에 해당하며, 당일 종가 기준(7만100원) 1774억9320만 원 규모다. 담보 기간은 2022년 1월 24일까지며, 이자율은 4%다.

이 사장의 주식담보대출은 이 회장의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지난 4월 말 이 회장의 갖고 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유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12조 원을 웃돌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6차례에 나눠 상속세를 내고 있다. 올해 4월에 이어 지난달에 두 번째 분납금을 납부했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5539만4044주(0.93%)를 증여받았다.

삼성 총수 일가는 지분매각과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에 오른 홍라희 전 관장은 올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 원 대출을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매각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를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당시 종가 기준 2362억 원)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362억 원)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0억 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매각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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