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 씨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했다.
외부감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A 씨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