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익위 적발, 의혹만으로 승진 대상자 배제 못 해"
정경희 "부실ㆍ부적합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참조
특히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영전ㆍ승진 인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달 중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에 대해 지난 5월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골프모임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비위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공론화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A, B 씨는 충남대 재직 당시 해당 대학 직원 20여 명, 지역 은행 관계자 단체로 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일탈 행위는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에서 ‘충남대 교직원 22명 ‘단체 골프’…“진상조사 착수” 보도로 일부 알려졌다. 당시 이진숙 총장은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B 씨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B 씨는 해당 골프동호회 회장으로 A 씨와 함께 골프를 친 당사자”라며 “이는 일종의 ‘셀프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A, B 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영전ㆍ승진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인사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영전 인사(7월)와 B 씨의 승진 인사(10월)가 지역 방송사의 보도와 충남대 자체조사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인사 대상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충남대 골프모임 관련 의혹이 이미 전국에 알려졌는데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알면서도 해당 인물들의 비위를 묵인하고 승진과 영전시킨 셈”이라며 “이러한 부실하고 부적합한 교육부의 인사와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골프 모임 관련 지적이 나오기 전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는 있었다”며 “방역수칙,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관계자 등 충남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이달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전보 인사에 대해 “(충남대) 내부에서 (A 씨 등) 직원끼리 갈등이 있어 수평 이동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권익위 적발 건으로 교육부의 학생지도비 감사 중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이동했다. A 씨의 경우 전보 인사이지만 해당 직책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영전 인사로 인식된다. B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감사 중에 승진했다.
교육부 정기인사는 1월과 7월 한 해 두 번 이뤄진다. 고위공무원 인사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기도 한다.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실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사안만 가지고 승진 등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없다"면서 "충남대 특정감사 건은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모든 인사를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후 관련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비위 사실의 정도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징계처분 수위에 따라 사후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관련) 조사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B 씨는 “골프 관련 모임을 했을 때 방역 수칙 등을 잘 지키려 노력했는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