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12월 중 투자 가능성 있어”…현재 전금법 미등록, 고객은 발품팔아 포인트 소진
11월 정상화를 계획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투자처인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는 8월 11일 서비스 잠정 중단 후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없는 시나리오’로 서비스 정상화를 계획하고 자금 조달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투자를 받기 위해 국내외 PEF 운용사 및 투자사들을 접촉했다. 국내의 경우 복수의 투자사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해외는 한 투자사와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정상화는 한 해외 투자사에게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가정에서 계획됐지만, 투자사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정상화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머지플러스에 따르면 당시 투자 유치는 10월 초·중순으로 예상됐었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 해외로 출국해 긍정적 시그널이 있는 한 해외 투자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1월 말까지 (투자 유치를 받으면) 좋겠지만, 12월 초 정도에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의미한 결과는 12월 초에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의 계획을 환불이 아닌 서비스 정상화로 내세웠다. 당시 권 대표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금업 사업자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되거나 하는 등에 따라서 사실상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미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슈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전금법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말처럼 머지플러스는 아직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상품권을 30억 원 이상 발행하기 위해선 전금법 등록은 필수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상품권 발행업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현재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요청한 자료도 받지 못하는 등 접촉이 없는 상태”라며 “전금법을 보면 의무 등록 대상 기준과 등록 면제 기준이 있는데 머지플러스가 면제 조건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머지플러스가 투자처를 물색하는 상황에서 정상화와 환불을 기다리는 고객들은 일부 계약된 가맹음식점을 찾아 ‘머지머니’를 소진하고 있다. 정상화는 불투명하고 환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은 잔액이라도 소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머지포인트 앱 내 등록된 팝업스토어는 모스버거와 부엉이돈가스, BWP 서울가든호텔-h가든 등 3곳이다. 이곳의 개인당 머지포인트 결제 한도는 월 1만 원이다. 지역(로컬) 매장들은 가쟁점주가 정한 한도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는 머지포인트 소진 후기와 결제 가능한 음식점 리스트들이 공유되고 있다. 고객 이 모(34)씨는 “2달동안 서울 곳곳을 돌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다 전화해 남은 20만 포인트를 모두 소진했다”며 “서울에 살기에 발품 팔아가며 ‘투어’를 돌았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