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ESG경영, ‘GRI’에 충실한 보고서에서 출발해야

입력 2021-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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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기업의 경쟁 환경은 변화하고 생존 전략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경영 전략도 품질, 가격, 서비스 등 기존의 시장 경쟁 요소를 포함해 지구 온난화, 공정 거래 및 협력, 사회 공헌, 지배구조 개편 등 혁신적인 단계로 발전해 왔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 경영, ISO26000, SDGs 등 지속가능성 의제와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전략뿐 아니라 노동현장 관리, 지배구조 조직 개편 등 경영 시스템 전반에 ESG DNA를 심어야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ESG 정보 수요가 커지자 기업들도 ‘지속가능보고서(또는 ESG보고서)’를 발간하느라 분주하다. 시장참여자들이 참고할 만한 ESG 공시 수단과 표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블랙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지속가능보고는 사회보고(Social Reporting)라고도 하는데, 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내에서도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 수가 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지주사 제외)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 혹은 ESG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72개사다. 2018년 말 기준 50개사에 비하면 2년 새 4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ESG 공시 수단과 표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SG 정보 공시 기준으로는 주로 지속가능회계기준(SASB)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 등이 활용된다. SASB는 비재무적 ESG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으로, 산업별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TCFD는 기후 위기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정보 공개에 반영하도록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 관리, 비표와 목표 설정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GRI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GRI는 1997년 국제 환경단체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만든 국제기구로, 2000년 다국적 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작성 글로벌 표준인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GRI 스탠더드를 살펴보면, 정량적·정성적 지표 외에 세부 지침, 관리 방안,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 대상 역시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GRI는 그간 SASB와 TCFD는 ESG 정보 공개 대상이 투자자에 국한됐다는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중요 주제를 설정하는 방식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요소 외에 이해관계자 및 사회·경제·환경에 끼치는 영향 중심의 포괄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금 당장 ESG 경영에 뛰어들어야 하는 기업들은 머뭇거릴 틈이 없다. 심지어 ESG 공시 의무화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ESG 공시가 비용이 아닌 기회이자 의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GRI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지속가능보고서(ESG보고서) 발간은 ESG경영의 시작이자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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