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세금납부를 유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월, 8월, 9월에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11월∼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데 자가당착’이라며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재원 뒷받침 가능성 등을 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