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초등생 후진으로 밀고 명함만 주고 간 트럭기사·친언니에 8년간 폭행 당한 여중생 外

입력 2021-1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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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처)

“큰 사고 될 뻔 했는데 명함만 주고 휙”

초등생 밀려 넘어져도 계속 후진한 트럭

인도에 주차해 있던 트럭이 후진하며 뒤에 있던 초등학생을 밀쳐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어.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과 함께 자신의 조카가 트럭에 깔릴 뻔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6분경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근방에서 일어났지.

영상에서 트럭은 인도에서 후진하며 횡단보도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밀어 넘어뜨렸어. 후방카메라가 없는지 넘어진 후에도 후진을 계속해 자칫하면 깔리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

다행히도 초등학생이 넘어진 후 기어가며 트럭을 피해 큰 사고는 면했어. 이를 본 행인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자 트럭 운전자도 내려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해.

그런데 운전자는 명함만 주고 갔다고 글쓴이는 전했어. 그는 “아이가 안 피했으면 바퀴에 깔릴 뻔했는데 그냥 갔다”며 분노했어.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가 순발력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한편, “법정 대리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등 운전자를 비판했어.

▲(게티이미지뱅크)

“친언니에게 8년간 폭행당해”

청원으로 폭행 피해 도움 청한 여중생

현재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8년간 친언니에게 식칼 위협이나 물고문 등의 폭행을 당해왔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폭행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어.

청원인은 “8년 동안 친언니에게 매일 맞았다”며 “어렸을 때는 그냥 맞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썼어.

3살 터울이라는 친언니는 남다른 체격으로 청원인을 폭행했다고 해.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이후 복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 폭행으로 2시간 동안 기절한 적도 있대.

이후에도 언니는 식칼을 휘두르고 커터칼을 귀에 대고 드르륵거리거나 14층 난간에서 밀고 잡아당기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대.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하고 기절시킨 적도 있다고 해.

청원인은 이를 부모에게 말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어. 점점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 취급하자 결국 혼자서 경찰서에서 소장을 쓰고, 현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그는 밝혔어.

10일 올라온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야. 이를 본 누리꾼 중 일부는 “사실이라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혹은 “친부모가 맞는지 의심된다”는 등 분노하고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연관없음

“가는 도중 나았다”

사설 구급차 타고 공연장 간 가수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병원이 아닌 공연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11일 YTN은 1980년대 데뷔한 포크 그룹 멤버 A 씨가 지난 10월 30일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보도했어.

이날 A 씨는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해. 주말이라 차량 정체가 심한 상태였으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덕에 2시간도 안 걸려 공연장에 도착했다고 전해졌어.

해당 의혹에 대해 A 씨 측은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도중에 상태가 나아져서 공연장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해.

다만, A 씨가 구급차에 탑승한 뒤 행사 주최 측에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말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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