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입력 2021-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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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충남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아직 특정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충남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결과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이들 직원에 대한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가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다. 이들은 지난 5월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단체 골프모임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A, B 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영전ㆍ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의심돼 충격적이다.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사가 이들의 골프모임 논란과 함께 충남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였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A 씨는 7월에 다른 고위공무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로 이동했다. B 씨는 10월에 승진했다.

교육부는 권익위에서 적발된 사안이나 의혹만으로 인사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민간 기업보다 못한 내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음 주부터 A, B 씨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진다. 인사는 어느 조직에서나 예민한 사안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후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 공무원들이다. 일부의 일탈 행위가 모든 교육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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