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동시에 업체 고발ㆍ과태료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 임대아파트 활용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ㆍ폐업 등을 거론했다.
한 협동조합은 보급업체로 선정된 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임원들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인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후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 보고를 채근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으로 동시에 활동한 것은 사익과 공익 충돌로 판단된다"며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거나 서울시가 제척 규정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협동조합 등에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사업은 애초부터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20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연합회를 결성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협동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그 결과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은 무이자ㆍ무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태양광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 안내했다. 일부 공공부지는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해 중소기업 등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차단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동의 없이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2017년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B 아파트 단지 268세대와 2020년에 신축한 C 아파트 단지 1366세대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특히 발전효율, 설치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급 확대에 치중해 발전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총 4만7660개소 중 3828개소(8.0%)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에 설치됐다. 남향이 아닌 동향, 서향, 북향에 설치된 태양광이 30%(1만4877개소)를 차지했다.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는 설치 후 5년 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를 갖지만 이마저도 부실했다. 지난해 9월 서울에너지공사가 시행한 정기점검 실시현황 확인결과 2014~2019년 설치분 총 7만3671개소 중 2만7233개소(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하지 못했다. 나머지 4만6438개소 중 2만3020개소(49.6%)는 신청자 연락 두절로 점검하지 못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했다"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