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존권 투쟁 나설 것”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시멘트세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15일 발표하고 여당과 관련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강원ㆍ충북도가 입법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7사 노조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 시멘트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멘트세가 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와 가족 등 약 3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노조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외부불경제 영향이 사실이라면, 수십 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건강부터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디서도 그런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만일 피해가 있었다면 노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7사 노조가 일하는 소중한 일터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마저 등한시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낙인 찍는다”며 “공장 근로자들까지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세를 위한 국회와 강원ㆍ충북도의 선동에 공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노조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 원 이상 세금으로 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며 매년 250억~500억 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 업체에 부과한 세금을 시멘트공장과 전혀 연관 없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7사 노조는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법안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